처음 온라인 판매 시작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10가지 완전 정리

처음 온라인 판매 시작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10가지 완전 정리

📖 약 15분 읽기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플랫폼 선택·원가 계산·CS 기준·세금·브랜드 구축까지 온라인 판매 입문 10가지 핵심 정리.

처음 온라인 판매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1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먼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하고, 전년도 거래 20회 이상 또는 1,200만 원 이상이면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2조)

2
판매 품목의 인허가 요건 반드시 확인

식품·화장품·의약외품·전기용품·어린이 제품은 별도 인허가·인증(KC 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판매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시작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품목 규제를 확인하세요.

3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라

상품 원가에 플랫폼 수수료·배송비·포장비·반품 예상 비용을 모두 포함해 실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빠뜨리면 판매를 많이 해도 적자가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먼저 계산하고 가격을 책정하세요.

4
처음엔 한 플랫폼에 집중하라

쿠팡·네이버 등 여러 플랫폼에 동시 입점하면 관리가 분산돼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플랫폼에서 상품 등록·CS·물류 흐름을 안정화한 후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청약철회 7일 기한을 반드시 지켜라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반품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환불도 의무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CS 정책을 수립하세요.

6
원산지 표시를 빠뜨리지 마라

수입 상품은 한국어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원산지 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7
부가세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라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1기)과 다음 해 1월 25일(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8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에 투자하라

온라인 판매에서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는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판매원 역할을 합니다. 흰 배경 상품 사진(1000px 이상)과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상세페이지가 구매 전환율을 결정합니다.

9
지재권 침해를 주의하라

타 브랜드 로고·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모조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플랫폼 계정 정지로 이어집니다. 소싱 단계부터 지재권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0
처음부터 브랜드를 염두에 두어라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이므로 빨리 출원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브랜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상표 검색(kipris.or.kr)으로 원하는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두세요.


🎉 시리즈 완결 – 120편

이것으로 무역·통관·세금·전자상거래 실무 가이드 120편 시리즈가 완결됐습니다.

무역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통관·관세·FTA·물류·분쟁·소싱·세금·회계·온라인 판매까지
사업자 실무의 전체 흐름을 담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처음 무역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믿을 수 있는 실무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시리즈의 다음 글도 읽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다음 글을 다룹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