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작성 방법 완전 정리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작성 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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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업 계약·법률 실무5/40편 (12%)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위약금 예정·배상액 예정 차이, 민법 제398조 감액 조항, 위약금 적정 수준, 계약서 위약금 조항 작성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1. 위약금 vs 손해배상 차이

위약금이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손해배상액 예정은 실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표기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장점

  • 실손해 입증 불필요: 계약서에 배상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손해 금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예측 가능성: 계약 당사자 모두 불이행 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계약 이행 동기를 높입니다.
  • 분쟁 감소: 배상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손해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3. 위약금 감액 –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내용, 위반 정도,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정 위약금 수준: 통상 계약 금액의 10~2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법원이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통상 10%)이 위약금으로 기능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4. 위약금 조항 작성 예시

📝 계약서 위약금 조항 예시
기본형: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강화형: “을의 납기 지연 시 지연 1일당 계약 금액의 0.1%를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한다.”
쌍방형: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중복 청구: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정한 경우,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별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위약벌로 정한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격에 맞게 선택하세요.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계약 금액의 10~20% 수준으로 설정하고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계약서 도장·서명·공증의 법적 효력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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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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