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 계약을 시작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10가지 완전 정리

처음 사업 계약을 시작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10가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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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업 계약·법률 실무40/40편 (100%)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사업 계약 첫걸음 10가지: 계약서 필수 작성, 구두 계약 금지, 위약금 설정, 도장/공증, 지재권 보호, 퇴직금,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증명 활용까지.

처음 사업 계약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1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계약서는 2부 작성해 각자 1부씩 원본을 보관하세요.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넣어라

위약금이 없는 계약서는 불이행 시 실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계약 금액의 10~20% 수준의 위약금을 명시하세요. 법원은 부당히 과도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3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교부하라

근로자를 채용하면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해외 거래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을 넣어라

해외 공급업체·바이어와 계약할 때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중재 기관·중재지)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없으면 분쟁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해결할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5
NDA를 먼저 받아라

새로운 공급업체에 제품 아이디어·가격 구조·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NDA(비밀유지계약)를 먼저 체결하세요. 협상이 결렬됐을 때 상대방이 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6
상표를 먼저 출원하라

한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브랜드를 먼저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즉시 특허청(kipo.go.kr)에 상표를 출원하세요.

7
퇴직금은 반드시 준비하라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의무입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면 자금 부담이 크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미리 설정해두면 분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8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라

온라인 쇼핑몰·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을 받으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시가 법적 의무입니다. 미공시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 표준 양식을 활용하세요.

9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부터

계약 해제·채권 청구·클레임을 할 때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우체국이 발송 날짜와 내용을 공식 증명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멸 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10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라

계약·법률은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자문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된 계약서 한 장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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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FTA·세금·회계·온라인 판매·환율·무역금융·계약·법률까지
수입·수출·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모든 실무를 담았습니다.

이 블로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과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 모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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