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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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매매 계약서 필수 항목(품질·수량·가격·결제·인도 조건), 클레임 조항, 포스 마쥬르(불가항력), 분쟁 해결까지 정리했습니다.
1. 수출입 매매 계약서 필수 항목
|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당사자 정보 | 수출자·수입자 사업자 정보 | 법인명·대표자·주소 정확히 |
| 상품 명세 | 상품명·규격·HS코드·품질 기준 | 품질 기준 객관적 수치로 명시 |
| 수량·단가·총액 | 수량·단위·단가·통화·총금액 | 통화 명시 (USD/KRW 등) |
| 인도 조건 | 인코텀즈 조건 (FOB/CIF/DDP 등) | 인코텀즈 버전도 명시 (2020) |
| 결제 조건 | T/T·L/C·결제 시기 | 선불·잔금 비율·시기 명확히 |
| 선적·납기 | 선적 기한·납기일 | 지연 시 위약금 조항 연결 |
| 검수·클레임 | 검수 방법·클레임 제기 기한 | 수령 후 며칠 이내 클레임 가능 |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전쟁·천재지변 등 면책 사유 | 팬데믹 명시 권장 |
💡 인코텀즈 버전 명시 중요: 계약서에 “FOB”만 쓰면 어느 버전인지 불분명합니다. “FOB (Incoterms 2020)”처럼 버전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현행 최신 버전은 Incoterms 2020입니다.
2. 클레임 조항 작성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분쟁 시 “얼마 만에 클레임해야 하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가항력 조항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약서에 “전쟁·천재지변·전염병·정부 규제·항만 봉쇄”를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면 해당 상황 발생 시 계약 이행 불능에 대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불가항력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 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CISG): 한국과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당수 국가는 CISG(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 가입국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CISG가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SG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본 계약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수출입 계약서는 품질 기준·결제 조건·클레임 기한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세요.
인코텀즈 버전 명시와 불가항력 조항도 필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 계약서 적용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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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