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복리후생비 경비 처리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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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접대비 손금 한도, 증빙 요건, 복리후생비 기준, 경조사비 처리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접대비란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고객 등 외부인에게 지출하는 식사·선물·골프 등의 비용입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손금(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어 한도 초과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접대비는 외부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복지 비용입니다. 같은 식사비라도 거래처 접대는 접대비,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2.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접대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 한도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 일반법인 연 1,200만 원 |
| 수입금액 한도 |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구간별로 0.06%~0.2%) |
| 증빙 요건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수 |
3.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
| 항목 | 기준 |
|---|---|
| 직원 식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2023년 이후)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경비 인정 |
| 건강검진비·의료비 | 임직원 모두 동일 기준 적용 시 경비 인정 |
| 야식·간식비 | 업무 관련성 있으면 경비 인정 |
⚠️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면 청첩장·부고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과도한 경조사비를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구분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감가상각이란? 사업용 자산 처리 방법을 다룹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